LH, 지하층 매입 기준 완화…“주거 환경 개선 노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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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1일자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지하층 매입 기준을 완화, 반지하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앞서 지하층이 존재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건물 연한 등의 제한도 20년 이내 주택까지 늘리고 지하층 주택은 커뮤니티시설 등 기준을 재편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고 특약보증도 도입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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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1일자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지하층 매입 기준을 완화, 반지하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29일까지 ‘2024년 지하층(반지하)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LH의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관련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던 지난 2022년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택 매입 사업으로, 당시 LH는 도심 내 지하층 주택을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 방식에서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주택의 매입이 제외되면서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LH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LH는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반지하주택의 매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기존주택·신축 매입 사업 두 가지가 제시됐다.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가능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LH 관계자는 “앞서 지하층이 존재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건물 연한 등의 제한도 20년 이내 주택까지 늘리고 지하층 주택은 커뮤니티시설 등 기준을 재편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고 특약보증도 도입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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