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 중징계…일부 영업정지 제재

박종오 기자 2024. 6.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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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 당국이 투자자 수익률 보전을 위해 랩·신탁 상품을 운용하며 '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케이비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9개가 일부 기관 및 기업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형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특정금전신탁 상품 운용 과정에서 돌려막기(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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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 감독 당국이 투자자 수익률 보전을 위해 랩·신탁 상품을 운용하며 ‘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케이비(KB)증권과 하나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일부 영업 행위 정지 기간은 3개월로 정했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를, 운용 담당 임직원들의 상급자인 이홍구 케이비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처를 결정했다. 이 대표 등이 증권사 고유 자산 등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케이비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9개가 일부 기관 및 기업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형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특정금전신탁 상품 운용 과정에서 돌려막기(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신규 고객 자금으로 만기 도래 계좌의 채권을 비싸게 사주는 등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것이다.

케이비증권과 하나증권의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확정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조만간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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