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한 번했다고 퇴소?”...軍 “훈련병 기강에 미치는 영향 커 즉각 조치”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6.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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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훈련병이 욕설을 하면 즉각 퇴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퇴영 조치를 받은 한 훈련병의 부모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에 대해 육군본부가 군 훈련소의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해당 훈련병이 내뱉은 욕설은 주변 훈련병과 지휘관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였으며 "인지한 지휘관이 즉각 상부에 보고해 연대장 주관 심의위원회에서 퇴영조치를 한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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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훈련병 훈련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
육군본부는 “훈련병이 욕설을 하면 즉각 퇴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퇴영 조치를 받은 한 훈련병의 부모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에 대해 육군본부가 군 훈련소의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28일 육군본부 육군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훈련병은 군 장병으로 거듭날 기본 제식부터 기강·훈련 등 모든 면에서 자세가 중요하다”며 “힘든 훈련과정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욕설을 하는 경우 다른 훈련병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따져 퇴영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육군훈련소(논산)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퇴영 조치 받은 훈련병은 일반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훈련병이 내뱉은 욕설은 주변 훈련병과 지휘관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였으며 “인지한 지휘관이 즉각 상부에 보고해 연대장 주관 심의위원회에서 퇴영조치를 한 것” 이라고 전했다.

퇴영조치를 받은 훈련병은 병무청에서 다시 재입영 통보를 받은 후 다시 입대한다. 훈련소 입소 후에는 처음부터 훈련기간을 채워야 하며 대신 이전에 받았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는 자신의 아들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 훈련소에서 입영 취소 조치를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게재돼 네티즌들 사이에 큰 논란이 있었다.

사연을 전한 부모 A씨는 2주전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대한 아들이 2주차 화생방 훈련을 위해 새벽(혹서기엔 훈련시간을 당김)에 훈련장으로 이동 중 이었으며 어두워서 길이 잘 안이는 상황에서 “XX 이게 뭐야!” 욕을 내뱉었고 “아들 말로는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그러자 소대장이 A씨 아들이 지시불이행을 했다며 퇴영 조치한다고 했고 이후 아들은 중대장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몇시간 대기 한뒤 퇴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영되어 귀가 조치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들이 훈련소에서 퇴소 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자 A씨는 “훈련소에서 욕설을 하다 1번이라도 적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퇴영 조치를 하는 규칙이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문의 사항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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