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美 거주, 미국선 日 거주"…윤관 대표 '세금소송' 쟁점은?

이창훈 기자 2024. 6.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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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윤관 대표 미국 항구적 주거 정면 반박
"미국에 1년간 단 16일 머물러"…항구적 주거 사실 아냐
"한국에선 미국 거주, 미국에선 일본 거주" 오락가락
윤관 대표측 "국내 거주한 사실 없다" 의혹 전면 부인
[서울=뉴시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2024.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표는 미국에서는 일본 주소를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라고 내세우며 이들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들린다.

일부에선 윤 대표가 자신이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며 강남세무서 과세의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이런 주장의 근거가 깨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윤관 대표 측이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는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윤관 대표의 미국 체류일수가 굉장히 미미하다"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16일, 12일, 17일, 33일 정도만 미국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표는 이 기간에 한국에서 각각 172일, 193일, 156일, 172일을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윤관 대표는 강남세무서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해 2016~2020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며 이 세금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종합소득세 누락 기간에 윤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이 주장 자체에 논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1년 넘게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미국에선 일본 거주, 한국에선 미국 거주…세금 꼼수?

특히 강남세무서 측은 윤관 대표가 미국 세무신고서에는 본인 주소를 일본으로 적었다고 공개했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윤관 대표의 미국) 체류 일수가 너무 부족한 데다, 본인 스스로 미국에서 세무 신고를 할 때는 일본 거주자라고 일본 주소를 쓰기도 했다"며 "어떤 때는 미국에 원천징수를 하면서 '과테말라 국적에 홍콩 거주자'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윤관 대표가 이처럼 미국 세무신고서에는 일본 거주자라고 적고,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관 대표 측 변호인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윤관 대표 측 변호인은 "윤 대표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제대로 신고했다"고 답했다. 2015년 작성된 '과테말라 국적의 홍콩 거주자'라는 내용은 이번 소송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윤관 대표의 이번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그 발단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관 대표를 상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정확을 포착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2016~2020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했는데, 윤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 소송을 내 1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관 대표, 국내 거주 논란…'183일 관리' 여부가 쟁점

소득세법 제1조의 2항에는 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가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법적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세 의무가 있다.

윤관 대표 측은 그러나 자신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는 출장 기간까지 더하면 윤관 대표의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관 대표가 고의적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183일 미만(7년 평균 180.6일)으로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관 대표가 명백히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윤관 대표, 국내 거주자 인정되면 추가 세금 수백억원 가능

이번 소송의 판결에서 윤관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그가 앞으로 내야할 세금은 수백억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는 이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 투자로 천문학적 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최근 2차례 블록딜로 4500억원 규모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을 매각했는데, 이 주식 매각에 따른 예상 시세차익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윤 대표가 거둬들일 성과 보수만 수천억원대에 달할 전망이어서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 판명된다면, 이 보수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한다.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123억원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 나선 주 배경도 사실상 이 자체보다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보수에 대한 세금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 윤관 대표의 탈세 사실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표의 자금 조달 방식과 국내 투자 현황, 투자 후 시세차익 등까지 상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와 관련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을 9월5일로 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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