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원, 30대 공무원 폭행해 약식기소 벌금형

이상엽 2024. 6.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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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원이 술에 취해 30대 공무원을 폭행, 벌금형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망신살을 샀다.

28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유영근 판사는 지난 1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모(58)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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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노조, 시의원에게 공개 사과 촉구

구리시의원이 30대 공무원을 폭행,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망신살을 사고 있다./구리시

[더팩트ㅣ구리=이상엽 기자] 경기 구리시의원이 술에 취해 30대 공무원을 폭행, 벌금형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망신살을 샀다.

28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유영근 판사는 지난 1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모(58)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오후 8시쯤 한 민간 단체가 연 제주도 행사를 마치고 단체 버스에 탑승한 뒤 구리시청 공무원 A(36·7급) 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세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구리시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신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담당 공무원이 봉변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을 하대하고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A 씨에게 전화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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