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금품요구·업무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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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경기도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금품 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LH의 신고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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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경기도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금품 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LH의 신고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했다. LH홈페이지의 '레드휘슬' 신고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며 카카오톡 'LH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신고센터' 채널을 친구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 안에는 전국 LH 관할 건설 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292개 관할 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6일부터 오는 7월17일까지는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현장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제도 강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줄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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