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퍼듀파마 소유주 새클러家 파산보호 면책 무효화

방성훈 2024. 6.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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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약회사 퍼듀파마의 실소유주인 새클러 가문의 60억달러(약 8조 3200억원) 피해보상 합의를 무효화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퍼듀파마의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한 사건에서 5대 4 다수 의견에 따라 잠재적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새클러 가문은 파산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퍼듀파마가 주정부 및 피해자 등과 맺은 기존 피해보상 합의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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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이 결정한 60억달러 피해보상 합의 무효화
잠재 피해자 소송길 막았다는 법무부 의견 받아들여
법무부 "새클러家 재산 지키려 파산법 제3자 면책 악용"
기존 합의 피해자들 반발…새클러家 "법적 비용 낭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약회사 퍼듀파마의 실소유주인 새클러 가문의 60억달러(약 8조 3200억원) 피해보상 합의를 무효화했다. 새클러 가문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파산보호 제도의 제3자 면책 관행을 악용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에 위치한 퍼듀파마 본사 전경. (사진=AFP)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퍼듀파마의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한 사건에서 5대 4 다수 의견에 따라 잠재적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새클러 가문은 파산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퍼듀파마가 주정부 및 피해자 등과 맺은 기존 피해보상 합의를 기각했다.

퍼듀파마는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옥시콘틴’ 과잉 제조·유통으로 미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달러 규모 소송을 당했다. 오피오이드는 1999년 이후 2019년까지 약 100만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옥시콘틴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한 새클러 가문은 2019년 퍼듀파마의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이후 새클러 가문은 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을 포기하고 60억달러 규모 재정기금을 통해 7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주정부 등과 합의했다. 이 합의로 당시 약 2300건의 소송이 해결됐다.

파산법원은 공익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퍼듀파마의 계획을 수용해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새클러 가문의 민사소송 책임을 면제해줬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합의문에 새클러 가문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을 추가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는 새클러 가문이 자신이 아닌 퍼듀파마의 파산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 법적 보호를 남용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특히 기존 집단소송에 참가한 피해자 외에도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파산법원이 새클러 가문의 잠재적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새클러 가문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상해야 할)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보상 합의가 파산법 11조가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제3자 면책이라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재벌 가문에 책임을 묻는 사안이어서 미 대법원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청취한 뒤 지난해 12월 본안 재판을 시장했고, 이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웨이크포레스트대학의 법학 교수인 사미르 파리크는 “챕터11 파산에서 비동의적 면책 관행을 종식시키는 결과”라며 “당사자들이 핵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알아낼 때까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했었던 피해자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존 피해자 약 6만명을 변호하는 에드워드 나이저는 “퍼듀마마와의 피해보상 합의는 피해자가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피해자 중심 계획이었다”며 “정부의 무의미한 싸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새클러 가문도 성명을 내고 “합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겠지만, 전국 각지의 법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스러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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