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과속 운전하다 작업 중이던 신호수 숨지게 한 20대…경찰, 구속영장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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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4명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조선일보 DB

한밤중 도로 시설물 교체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 신호수로 활동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다른 20~30대 4명이 각각 운전한 차량과 빠른 속도로 도심을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함께 작업하던 분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일행 4명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입건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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