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며 뺨 맞자 새우잡이 배 갑판장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최성국 기자 2024. 6. 28.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우잡이 어선에서 함께 작업하던 갑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전남 영광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갑판장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A 씨(49)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작업중인 9.77톤급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새우잡이 어선에서 함께 작업하던 갑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전남 영광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갑판장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A 씨(49)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작업중인 9.77톤급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4개월 가량 함께 작업한 A 씨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세차례 뺨을 맞는 등 폭행 당하자 작업용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와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배에 함께 타 있던 선원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같은 날 오전 1시 39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