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욕설·폭행에 갑판장 살해 40대 구속기소

박철홍 2024. 6.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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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선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0시 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불만을 가지던 중, 사건 당일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검찰 보완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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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선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0시 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불만을 가지던 중, 사건 당일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검찰 보완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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