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對러 수출통제 품목 243개 추가…자회사 수출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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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243개 품목을 추가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는 강화하지만, 국내 기업이 현지 자회사로 수출할 경우엔 허가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됐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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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가능성 큰 상황허가 품목 1402개로 확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243개 품목을 추가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는 강화하지만, 국내 기업이 현지 자회사로 수출할 경우엔 허가를 발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됐다.
특히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국내 기업이 현지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 등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시행된다. 산업부는 다음 달 15일(잠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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