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상환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혜택

장은심 2024. 6. 28. 13: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