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자회사 하몽·치즈서 리스테리아균 다량 검출…"식중독 증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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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의 수입식품 수입·유통 자회사 쉐프스푸드가 취급하는 스페인산 고급 햄 하몽과 이탈리아산 치즈에서 통관 도중 리스테리아균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포수입식품검사소는 지난 13일 쉐프스푸드가 수입해 유통하는 이탈리아산 치즈 '오첼리 쿠지에 페코라 에 바카(Occelli Cusie pecora e vacca)' 제품에 리스테리아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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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대한제분의 수입식품 수입·유통 자회사 쉐프스푸드가 취급하는 스페인산 고급 햄 하몽과 이탈리아산 치즈에서 통관 도중 리스테리아균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포수입식품검사소는 지난 13일 쉐프스푸드가 수입해 유통하는 이탈리아산 치즈 '오첼리 쿠지에 페코라 에 바카(Occelli Cusie pecora e vacca)' 제품에 리스테리아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검사한 시료 5개에서 모두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지난 18일엔 쉐프스푸드가 수입해 파는 스페인산 하몽 세라노 슬라이스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에서도 검사한 시료 5개 모두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나왔다.
현재 두 제품은 대중 유통채널과 고급 식자재 전문 매장에서 널리 팔리고 있다.
리스테리아균은 인수 공통 병원균으로 보통 축산식품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패혈증, 뇌수막염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번질 수 있다. 임산부가 섭취하게 되면 유산 또는 사산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 규정상 리스테리아균은 검사 시료에서 한 마리라도 균이 나오면 통관시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한제분 측은 "육가공품과 유제품은 국내 수입 기준이 까다로워 수입 시마다 현지 기관의 위생증을 발급받으며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유럽과 국내 기준이 상이하다"며 "유럽에서 수입되는 육가공품과 유제품에서 일부 사례들이 발생돼 식품 수입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균들은 통관 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며, 전량 폐기 조치했다"며 "당사는 식약처 조처에 빠르게 대응해 동일 제조사의 유사 품목들에 대해 판매 중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당사의 13년 이상 수입 이력 중 처음 발생한 사례로, 해당 제조사도 이후 한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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