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 연봉은 5억5400만원" 더 받은자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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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기관 고위직들이 정부가 정한 연봉 상한선 40만달러(약 5억5400만 원)를 초과해 받은 급여와 보너스를 반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나머천트그룹(招商局集團·CMG), 광다(光大·에버브라이트)그룹, 중신그룹 등 중국 금융 대기업들이 최근 몇 주 사이 고위직들에 대해 40만 달러 초과 지급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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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기관 고위직들이 정부가 정한 연봉 상한선 40만달러(약 5억5400만 원)를 초과해 받은 급여와 보너스를 반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나머천트그룹(招商局集團·CMG), 광다(光大·에버브라이트)그룹, 중신그룹 등 중국 금융 대기업들이 최근 몇 주 사이 고위직들에 대해 40만 달러 초과 지급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신그룹 최고위 임원의 경우 지난해 급여와 보너스 명목으로 500만 위안(약 9억4900만 원) 을 받았다가 초과분을 반납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계 고임금을 지적해왔다.
이에 중국 최고 사정당국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지난 2월 23일 ‘반부패 장기전의 단호한 승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금융 엘리트론과 배금론, 서방 추종론 등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고 쾌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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