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하이브 직원들 재판行

장진리 기자 2024. 6.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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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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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곤두박질쳤다. 이들이 팔아치운 주식 3800주로,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만 2억 3천 311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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