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소비기한 154일…67개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김민아 기자 2024. 6. 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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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최대 91일이던 초콜릿의 소비기한이 최대 154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8일 추가 공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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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 개정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유통기한이 최대 91일이던 초콜릿의 소비기한이 최대 154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8일 추가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초콜릿, 혼합음료 등 38개 식품유형 47개 품목이 포함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설정보고서 내 가장 유사한 품목을 참고해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초콜릿은 3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됐다. 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과 코코아버터 함유량에 따라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초콜릿과 초콜릿가공품 일부 품목에 한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완료됐다.

식약처는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코릿, 준초콜릿에 대한 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토마토케첩과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실험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또 영업자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9일부터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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