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154일·음료 298일…식약처가 제시한 ‘적정 소비기한’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초콜릿, 혼합음료 등의 적정 소비기한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올해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초콜릿, 혼합음료 등의 적정 소비기한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28일 67개 식품,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유통기한이 30~91일인 초콜릿 3개 품목의 경우, 소비기한은 48~154일이다. 유통·소비기한이 60~180일인 혼합음료 2종은 80~298일까지 소비가 가능하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신 도입됐다. 팔아도 되는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 대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식품 영업자는 제품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안에서 제품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잠정 소비기한'을 알리고 있다. 식약처가 재작년부터 현재까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커피는 138~224일, 원액두유는 10개월, 가공두유는 454일까지 소비할 수 있다. 자연치즈는 60~140일, 버터는 197일, 만두는 523~529일까지 섭취가 가능했다.
현재 식약처는 밀크초콜릿, 토마토케첩 등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