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154일·음료 298일…식약처가 제시한 ‘적정 소비기한’은

조유빈 기자 2024. 6.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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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초콜릿, 혼합음료 등의 적정 소비기한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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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정 실험 통해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 제품들 ⓒ 연합뉴스

올해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초콜릿, 혼합음료 등의 적정 소비기한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28일 67개 식품,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유통기한이 30~91일인 초콜릿 3개 품목의 경우, 소비기한은 48~154일이다. 유통·소비기한이 60~180일인 혼합음료 2종은 80~298일까지 소비가 가능하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신 도입됐다. 팔아도 되는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 대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식품 영업자는 제품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안에서 제품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홈페이지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잠정 소비기한'을 알리고 있다. 식약처가 재작년부터 현재까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커피는 138~224일, 원액두유는 10개월, 가공두유는 454일까지 소비할 수 있다. 자연치즈는 60~140일, 버터는 197일, 만두는 523~529일까지 섭취가 가능했다.

현재 식약처는 밀크초콜릿, 토마토케첩 등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소비기한 참고값(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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