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쇄부실 키우는 ‘책준형 신탁’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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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안으로 연쇄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도입 시기 등을 관계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탁사가 무리하게 PF 사업에 나서지 않도록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도 손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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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신탁사 소송 리스크 낮춰
중소건설사들은 자금조달 우려
정부가 올 하반기 안으로 연쇄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도입 시기 등을 관계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책준형 신탁이란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시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상품이다. 시공사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되는 구조로 최근에는 사업장 이해관계자 간 소송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부실 우려를 키우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모범규준은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복수 금융사)과 신탁사 간 소송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전체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을 한다’는 부분이 고쳐진다. 최근 소송을 보면 대주단은 ‘전체 대출 원리금’이란 단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신탁사는 연체이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공사 기간, 손해배상액이 늘어나 부실 위험·규모는 점점 커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탁사가 무리하게 PF 사업에 나서지 않도록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도 손질할 예정이다. 대책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현재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책준형 신탁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되면 중견·중소 건설사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병남·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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