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만 리스크 다 떠안는 구조… 공정한 PF 약정 가이드라인 필요”

김영주 기자 2024. 6.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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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하반기 본격화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앞두고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 등 시공사에만 과도한 위험 부담을 안기는 PF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PF 구조조정에 앞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정부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 이미 발표된 정부 대책들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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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구조조정 앞 업계 목소리
“사업장 정상화 먼저 이뤄져야
미분양 해소 핀셋처방 추진을”

건설업계는 하반기 본격화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앞두고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 등 시공사에만 과도한 위험 부담을 안기는 PF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PF 구조조정에 앞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정부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 이미 발표된 정부 대책들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8일 복수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업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선 사업주와 대주주가 도산하고 회사 전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라며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이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주주의 연대 보증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동산 PF 금융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개발사업은 시행-시공-금융이 서로 협업해 이뤄지는 정교한 협력사업임에도 그동안 특정 참여자(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 대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지난 20년간 운영돼 왔고 이런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의 하나”라며 “더 이상 PF 약정 문제를 사적 거래의 영역으로만 내버려 두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PF 약정 내용에 관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와 분쟁조정 기구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건설업계는 PF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옥석 가리기 상황에서 신용도와 잉여자금이 낮은 중소중견 업체들만 ‘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PF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경·공매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 수요 진작책을 전향적으로 시행함으로써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큰 만큼 양도세, 취득세 면제 등 더 적극적인 핀셋 처방이 필요하고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도 국회에서 처리가 빨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10년 만에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 등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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