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여행’ 선불식 할부 가입자 892만 명…선수금만 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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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 판매의 한 방식인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가 900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낸 선수금도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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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법 위반 내역 4건 공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 판매의 한 방식인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가 900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낸 선수금도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는 1조596억원이 늘어난 9조4486억원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 상품 판매 업체로 구성돼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총 78개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30%를 보전해야 한다.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고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달했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93억원으로 전체의 약 0.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할부 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정조치 불이행 1건, 금지행위 관련 위반 2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 행위 1건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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