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 아들이…" 아내 살해 변호사 '엽기 행각'

이미나 2024. 6.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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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변호사에 25년형
자녀학대 혐의로도 피소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27일 YTN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엄마한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녹음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50대 미국 변호사 현 모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 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 A씨의 휴대전화 음성 파일에 따르면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A씨가 현 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음성과 현 씨와의 대화, 현 씨로부터 가격당하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피해자는 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딸과 함께 별거 중이었다. 이날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찾은 상황이었다.

현 씨는 A씨가 물건을 챙기려 하자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그럼.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하자 현 씨는 "당장 없는 걸 그럼 어떡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육아)를 한다는 얘기야"라며 A씨를 나무랐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A씨는 갑자기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이후 뭔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 A씨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내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는 아들과 인사 후 약 2분 30초가 지났을 때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가격하는 소리가 반복됐고 소리를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현 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어"라고 얘기했다.

2분 뒤 또다시 A씨의 비명이 들렸고, 비명과 함께 "오빠 미안해"라고 말했다.

현 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이전부터 자행됐다.

그는 딸에게 어머니를 향해 영어로 된 욕설을 하게 했고,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밖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녹음시켰다.

아들이 말리는데도 아내를 살해해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 역시 고발장에 담겼다.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에 "당시에는 인식을 못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먹으로 구타하다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얘기하는데 달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방치했다"며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딸을 살인 현장으로 데려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현 씨가 범행 직후 119가 아닌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 씨는 지난달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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