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 아들이…" 아내 살해 변호사 '엽기 행각'
자녀학대 혐의로도 피소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27일 YTN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엄마한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녹음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50대 미국 변호사 현 모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 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 A씨의 휴대전화 음성 파일에 따르면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A씨가 현 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음성과 현 씨와의 대화, 현 씨로부터 가격당하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피해자는 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딸과 함께 별거 중이었다. 이날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찾은 상황이었다.
현 씨는 A씨가 물건을 챙기려 하자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그럼.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하자 현 씨는 "당장 없는 걸 그럼 어떡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육아)를 한다는 얘기야"라며 A씨를 나무랐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A씨는 갑자기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이후 뭔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 A씨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내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는 아들과 인사 후 약 2분 30초가 지났을 때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가격하는 소리가 반복됐고 소리를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현 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어"라고 얘기했다.
2분 뒤 또다시 A씨의 비명이 들렸고, 비명과 함께 "오빠 미안해"라고 말했다.
현 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이전부터 자행됐다.
그는 딸에게 어머니를 향해 영어로 된 욕설을 하게 했고,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밖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녹음시켰다.
아들이 말리는데도 아내를 살해해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 역시 고발장에 담겼다.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에 "당시에는 인식을 못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먹으로 구타하다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얘기하는데 달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방치했다"며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딸을 살인 현장으로 데려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현 씨가 범행 직후 119가 아닌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 씨는 지난달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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