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문지연 기자 2024. 6.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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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제자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전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학교의 재학생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월 B군이 둘 사이를 학교와 학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재차 강간했다며 추가 고소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오히려 2018년 7월 A씨가 B군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이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없었다. B군의 부모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적 없었다.

A씨가 B군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A씨 진술은 추상적이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B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1심은 작년 9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군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A씨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고 B군이 A씨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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