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받던 이스라엘 초정통파, ‘징집’ 판결에…“군대 대신 감옥가겠다”

최혜린 기자 2024. 6.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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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고속도로 점거 항의 시위
해산 나선 경찰, 최소 32명 체포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한 고속도로에서 초정통파도 징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초정통파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에서 그간 군 복무를 면제받았던 유대교 초정통파도 징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초정통파 남성들이 27일(현지시간)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AP통신과 타임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수백 명의 초정통파 남성들은 이날 이스라엘 중부의 주요 고속도로를 2시간 동안 점거했다.

경찰에 해산에 나서자 이들은 도로 위에 앉거나 드러누워 ”군대가 아닌 감옥에 가겠다” “군대에 가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며 저항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나치”라고 비난했다고 TOI는 전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 참가자 중 최소 3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 남성은 AP통신에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곳에 왔다”며 “모든 초정통파 대중은 군대가 아니라 감옥에 가는 걸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25일 초정통파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똑같이 의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유대인 남녀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레디는 세속적인 유대인 주권과 군 복무 개념을 따르지 않으며, 신학교에서 토라(유대교 경전)를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스라엘 국가 건립에 도움을 줬고, 홀로코스트로 학살된 초정통파의 명맥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그러나 교파 확장과 대가족 문화 등으로 면제 인원이 점점 늘면서 하레디의 징집 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인구의 약 13%(약 130만명)를 차지하는데, 젊은 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징집 연령대로 보면 24%를 차지한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해 병력 수요가 높아진 점도 하레디 병역 면제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한편 하레디를 옹호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정통파계 정당과 세속적인 정당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초정통파 정당들은 하레디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연립정부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로 연정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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