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수사기관, 강압·예단 안돼”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6.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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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헬스장 남성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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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력처벌 중요하지만 억울한 처벌 없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헬스장 남성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한편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23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전날 한 여성이 "누가 나를 훔쳐본다"고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것이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하고,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떨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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