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표결 불발

2024. 6.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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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8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7월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엔 업종별 구분적용이 실제 적용되기도 했지만, 1989년부터는 단 한 번도 적용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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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대” 내달 2일 추가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요구를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달 2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 탓에 올해 심의는 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7월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도 노동계가 표결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엔 업종별 구분적용이 실제 적용되기도 했지만, 1989년부터는 단 한 번도 적용된 바 없다. 노동계는 이를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까지 최저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아직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조차 나오지 않아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는 역대 최대 늑장 심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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