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경종” vs “언론 장악 검은 의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두고 대립하는 여야 [뉴스+]

김건호 2024. 6.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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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7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가 방송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 및 김홍일 위원장 사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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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언론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검은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인 여야의 정쟁이 또다시 재현됐다. 특히 이번 방통위를 둘러싼 탄핵 폭풍 이면에는 MBC와 KBS, EBS의 이사진을 둘러싼 여야의 완력싸움이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7일 공동 발의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과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다.

우선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의 핵심 사유가 된 2인 체제의 경우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가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어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사안의 이면에는 MBC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진 교체가 있다.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는 8월12일에 종료된다.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 이사 임기가 끝난다. 민주당은 방문진 등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방송 3법을 처리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 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통위는 급하게 28일 오전 10시 ‘KBS, 방문진,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급해진 이유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 3법에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부·여당의 추천이었던 관례를 깨고 야권의 영향력에 있는 학회와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방통위가 발 빠르게 움직이자 민주당도 대응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가 방송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 및 김홍일 위원장 사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 가 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된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교체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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