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초콜릿 먹어도 된대”…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보니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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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초콜릿, 혼합음료 등 67개 식품 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28일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 3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48∼154일로, 혼합음료 2개 품목의 경우 80∼298일로 각각 설정됐다.

지난해까지 막걸리, 커피, 가공 두유 등 66개 식품 유형,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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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0~91일 초콜릿, 소비기한 48~154일로 늘어나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초콜릿, 혼합음료 등 67개 식품 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28일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 3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48∼154일로, 혼합음료 2개 품목의 경우 80∼298일로 각각 설정됐다.

초콜릿 3품목의 경우 종전 유통기한 기준 30~91일에서 소비기한이 48~154일로 늘어난 것이며, 혼합음료 2품목은 유통기한 기준 60~180일에서 소비기한 적용 시 섭취 기간이 80~298일로 늘어난 셈이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식품 유형별 참고값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막걸리, 커피, 가공 두유 등 66개 식품 유형,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됐다.

식약처는 현재 밀크 초콜릿, 토마토케첩 등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도입됐다. 식품을 만든 날로부터 팔아도 되는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 대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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