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방송 이사' 선임 계획에 "강행하면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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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선임을 강행하면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김 위원장은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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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선임을 강행하면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김 위원장은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내달 4일까지) 내에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두 명의 위원체제로 중요 결정을 내리고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어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더니 (방통위에서) 오늘 방문진 등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려는 긴급회의를 연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 전 방송 장악을 위해 꼼수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당위성만 강해질 뿐"이라며 "꼼수를 시도한 뒤 이종섭 전 장관처럼 도주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도주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이외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황 대변인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의장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언급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의장이) 멋대로 왜곡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짐작되는 대목"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1961-2024, 이 나라의 열 정권을 돌아보며'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음모론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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