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현 “김홍일? 사퇴 가능성 높아.. 이사 선임 진행하면 직무대행도 탄핵”

MBC라디오 2024. 6.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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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 헌법 훼손하고 법률 위반하는 행동, 묵과할 수 없어
-2인 체제가 민주당 탓? 임명안 한건 대통령..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
-1인 구조에서 어떤 의사결정 한다면 국회에 정면도전하는 것
-위법 사항 있을 시 계속 맞대응.. 직무대행도 탄핵 추진
-대통령 추천 인물로 방송 장악 시도한다면 막는 것이 국회 의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민주당 간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2부에서 박정훈 의원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현 >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 진행자 > 탄핵 가장 큰 사유로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이 들고 있는 게 이른바 2인 체제의 위법성이잖아요.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은 저번에 국회 나와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조금 전에 박정훈 의원도 위법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현 > MBC 방문진 이사 해임 건 관련해서 해임을 중단하라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5인 합의제 기구에서 2인이 결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 진행자 > 법원에서.

☏ 김현 > 네,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 결정이 나기 전에 행상의 문제를 묻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더 이상 직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 탄핵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는 김홍일 위원장의 주장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방송 장악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야5당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2인 체제가 빚어진 게 민주당이 자신들 추천 몫을 추천을 안 하니까 빚어진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 김현 >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던 속담처럼 저도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럼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는데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은 채 2인 체제로 운영했던 이동관 위원장이 있었을 때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사람만 했고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야당 보고 추천하라고 그러면 추천해서 또 임명 안 하고 여당 추천하면 여당만 해서 3인이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진한 행동을 저희가 할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주 나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 진행자 >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홍일 위원장이 직무정지를 감수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현 > 본인은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변을 했으면 그 논리대로라면 법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봐야죠. 근데 지금 어저께 갑자기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 진행자 > 아, 그렇게 보세요.

☏ 김현 >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실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할 때 그 YTN 종사자들이 제척을 해라. 왜냐하면 유진기업의 변호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판단을 구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변경 승인을 의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그 다음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건데요. 만약에 1인만 남아 있는 구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고 더 이상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방송통신위원을 지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실무적인 부분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후 갑자기 방통위가 공지를 냈어요. 오늘 오전에 회의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선임 절차를 의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김현 > 지금 임기가 이번 8월 9월에 KBS 그 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근데 절차법에 따르면 임기가 종영이 돼서 이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그 임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렇게 돼 있나요?

☏ 김현 >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사를 선임하는 계획안을 상정한 건데, 그렇게 되면 공모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나 이사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서를 내면 그걸 가지고 결격 사유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사무처에서, 담당 과에서. 그러고 나서 2배수 3배수로 추려가지고 일단은 보고하면 1차에서 서면으로, 그 다음에 대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심사 결과,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거나 사퇴를 하거나 이상인 1인이 남는 상황에서는 회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사 선임 계획안만 제출하고 결국은 2인이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식의 오늘 계획안을 상정한 거라는 점에서 참 어이가 없고 사실은 저희가 9시 반에 방통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김홍일 위원장 면담 계획을 했는데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민의를 대신해서 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186명이 탄핵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면 도전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 진행자 > 의원님 일단 궁금한 게요. 만약에 오늘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하면 그러고 나서 직무정지가 되든 사퇴를 하든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더라도 일단 이사 선임을 위한 실무작업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 >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2인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 76건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들을 제재를 가하는 방망이를 두들겼던 것도 탄핵의 사유로 들어갔거든요. 한 가지를 더 보태지 마라. 또 사무처도 이에 부화뇌동 하지 마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그거를 저희가 엄중히 묻고 있는데 또 이 회의를 통해서 보란듯이 하는 것을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걸 의결하려고 하는 방통위의 의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획이 궁금해서.

☏ 김현 > 2인으로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탄핵을 하는데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하는 거다라는 점 하나하고, 그 뒤에 진행을 못한다. 근데 못하게 돼 있는 걸 왜 하냐 이거잖아요. 2인이 할 수 있다, 우리는 불법하지 않다, 국회가 하는 행위가 불법한 거다라는 것으로 맞장을 뜨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것이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방통위에서 의결을 해요. 그래서 의결을 했으니까 각 정당에 자신들 추천몫 추천하라 이렇게 통지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 > 통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제가 방통위에 있을 때 정당 추천을 안 받았어요. 저희는. 각자 공모하고 심사해서 당시 방문진 이사, 그 다음에 KBS 이사, EBS 이사를 뽑았어요. 저희는 그때 정당 추천을 안 받고 개인이 이사를 하겠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 전문성이 있고 역할을 잘 할 만한 분들을 뽑은 거죠. 당시 야당은 정당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진행자 > 그럼 그건 정당 재량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오늘 의결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쳐요. 만약에 방통위에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는 추천 몫은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해서 추천을 안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 > 100% 국민의힘 성향의 이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실무진행이 불가능하다.

☏ 김현 > 한 사람이 회의를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근데 직무정지가 돼서 6개월 뒤에 다시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그만두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지금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면 그분이 또 사퇴하시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맞대응을 하겠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면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현 >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권한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종합 정리를 하죠. 지금 아까 의원님은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잖아요.

☏ 김현 > 네.

☏ 진행자 > 그러면 그 이후의 전개 상황은

☏ 김현 > 멈춰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은 멈춰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 김현 > 그거는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회의는 2명 이상이 하는 게 회의다. 1명 회의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용산에서는 후임 위원장 지명해서 국회로 넘기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현 > 인사청문회가 있겠죠. 인사청문회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희는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임명을 하고 지금처럼 KBS EBS 그 다음에 방문진 이사를 선임 절차를 밟으면 2인 구성해서 지금 결정하겠다, 위법한 행위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또 저희는 하죠.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을 가지고 방송 장악을 한다 그러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다라고 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의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2인이 결정하지 마라. 그건 불법이다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야 5당이 갖고 있는 합의된 그런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당연히 인사청문을 거치는 건데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죠. 방통위원장은.

☏ 김현 >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용산 입장에서 내지 여권 입장에서는 시간문제다,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현 > 시간은 저희에게도 시간이고 용산도 시간인데, 결국은 심판도 국민들이 하는 거고 지난 총선에서 국정 장악 여론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온당하지 않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부의 그런 결정을 견제하고 용산의 방송 장악 그 다음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 단호하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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