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현금 건넨 연락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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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연락소장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이었던 A씨는 선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B씨에게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 11일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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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연락소장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이었던 A씨는 선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B씨에게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 11일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할 때도 수입·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권한 없는 사람의 정치자금 지출과 허위 회계 보고 등은 정치자금법 주요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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