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필로폰 밀수입···야산에 묻어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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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8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밀수입하고 야산에 묻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일당 수십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중간 유통책과 드랍퍼,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이들 등 4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밀수입에 사용할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유심(USIM)을 A씨에게 건넨 3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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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8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밀수입하고 야산에 묻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일당 수십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 총책 A씨와 유통책, 마약 구매자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총책 B씨, 국내 수령·유통책 C씨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기청정기에 필로폰 17.6㎏을 숨긴 뒤 이를 미국발 항공기에 국제택배로 실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유통책 C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필로폰을 소분한 뒤 이 중 6.7㎏을 D씨 등 중간 유통책 7명에게 전달했다. 중간 유통책은 야산 땅속에 마약을 파묻는 수법으로 하선 유통책(일명 ‘드랍퍼’)에게 필로폰 750g을 전달했다. 드랍퍼 8명은 수거한 마약을 던지기(도심 주택가 등 은닉) 수법으로 2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씨를 미리 포섭했으며, 국제택배 송장에 적을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등을 B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죄를 총괄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기존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는 대신 땅속에 파묻어 유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범행에 필요한 대화가 끝나면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수고비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송해 현금으로 바꾸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의 집에 있던 필로폰 약 2.1kg, C씨에게 배송된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진 필로폰 약 5.1kg, 야산 땅속에 묻혀 있던 필로폰 1kg등 필로폰 약 8.6kg을 압수했다. 이는 약 286억원 상당, 28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임대보증금 등 1467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 외에 중간 유통책과 드랍퍼,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이들 등 4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밀수입에 사용할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유심(USIM)을 A씨에게 건넨 3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총책인 중국 국적 B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B씨가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B씨는 과거 국내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돼 복역하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마약류 유통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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