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사업' 성료

2024. 6. 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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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 이하 벤처협회)가 대덕특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성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이하 지정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입주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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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 이하 벤처협회)가 대덕특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성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이하 지정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입주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다.

2007년 지정제도가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말 기준 대덕특구에는 총 141개의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벤처협회는 지정제도에 대한 특구기업의 접근도를 높이고자, 수요기업 대상의 설명회 및 1:1 제도컨설팅 등을 통해 지정제도 진입을 위한 현장 밀착형 상담을 제공했다.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신청 준비과정을 현장 지원, 기업 보유의 첨단기술을 문서로서 재정비하고 관련 제반서류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을 수행했다.

또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현직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한 기업 현장애로 자문을 지원하는 등 첨단기술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후속지원을 제공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첨단기술기업들의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며 “대덕특구 첨단기업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여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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