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수도권 진학한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지역인재 확대 법안 발의

조은솔 기자 2024. 6. 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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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지역균형인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로 규정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등에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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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지역균형인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로 규정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등에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채용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31.2%에 불과했다. 게다가 현행법의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지방소재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에서 자라온 인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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