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15층으로 지을 수 있다…북한산 고도지구 34년만에 완화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6.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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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일대에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때 최대 15층 높이 아파트를 짓는 게 가능해진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7000㎡에서 235만2498㎡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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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정비사업 추진 때 최고 높이 45m
삼양·화계역 역세권 사업도 속도
지난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강북구]
서울 강북구 일대에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때 최대 15층 높이 아파트를 짓는 게 가능해진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면적 약 14만696㎡)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강북구는 이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달 7일에는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구는 북한산 통경축을 확보해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약 24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7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역세권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가 확장된다. 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7000㎡에서 235만2498㎡로 감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그리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것이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규제가 20m에서 28m 이하로 완화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이 숙원 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미아동 791-2882 일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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