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훈 “김홍일 탄핵? 尹, 野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방법 검토할 것

MBC라디오 2024. 6. 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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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홍일 탄핵? 법률적 문제 분명해야 탄핵 가능
-탄핵은 야당의 MBC 공영방송 장악 연장선상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없어. 추천 안 하는 야당이 문제
-방송4법, 尹 거부권 행사할 것. 野 맘대로 통과시켜도 법 집행 안 돼

☏ 진행자 >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고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분인데요. 박정훈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정훈 >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의원되신지 한 달 되셨는데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 박정훈 > 전당대회도 하고 또 국회 원구성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또 저희 상임위에서 관련돼 있는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어서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 진행자 > 가장 뜨거운 상임위 가운데 한 곳인 과방위로 배정받으셨어요.

☏ 박정훈 > 최민희 위원장도 계시고 또 김현 간사도 계시고 민주당의 분들이 전투력이 대단한 분들이어서 사실은 저희 당에서 과방위 가겠다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정훈 > 근데 어쨌든 정당하게 의석은 저희가 많이 적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긴 했지만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저희들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일단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일단 평을 해주신다면요?

☏ 박정훈 > 근데 탄핵이라는 건요, 법률적인 문제가 분명해야지만 탄핵이 있죠. 그리고 법률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직무를 정지시켜서 더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 법률적 위반도 굉장히 위중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당시 헌법재판소도 법률 위반 소지는 있지만 분명히 이게 대통령직을 멈출 정도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2인 체제로 운영했다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야당 몫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 야당 몫의 1명을 더 추천해서 3인 체제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야당이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3명이 될 경우에는 그 탄핵의 사유 자체가 본인들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은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고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현실적으로 다음 주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해서 이 식물 상태를 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정훈 > 지난번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있었고 당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국무위원이 탄핵이 되면 직무가 그 상태로 정지가 돼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정훈 > 그러면 지금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8월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절차를 막겠다는 게 지금 저희들은 민주당의 속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야지만 방문진 이사를 새로 구성할 수 없게 되고 그럼 임기가 연장이 되게 돼요. 그러면 MBC에 대한 지배구조를 지금 체제로 갖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MBC 공영방송 장악의 연장선상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MBC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뜻대로 정국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대통령실에서도 검토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해석하자면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안 하고 직무 정지 상태에 빠져들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죠? 정리하자면.

☏ 박정훈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궁금한 게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오늘 의결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근데 그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직후에 탄핵안이 처리가 돼서 직무정지가 되든 아니면 김홍길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서 공석이 되든 1인 체제가 되잖아요, 일단 당분간은. 그러면 그동안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임 계획을 의결하면 한 사람 갖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정훈 > 그건 계획을 의결하는 것과 실제 내용을 추진하는 걸 의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여부는 방통위에서도 아마 판단을 해서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의결하는 것 자체로 저희의 추진 의지나 방통위에서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방송4법이 본회의로 넘겨졌잖아요. 이것도 아마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박정훈 > 근데요, 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협치를 무시하게 되면 야당에 변화는 별로 없어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부담을 주는,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법안도 야당 마음대로 통과시켜서는 실제 집행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추진한 바를 추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방송4법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미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들도 당연히 쟁점 법안이고 저희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국회에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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