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에 넣고 '쉬쉬'…"286억 상당" 야산에도 묻었다

유영규 기자 2024. 6.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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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간 유통책을 통해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을 나눠 담은 뒤 야산의 땅속에 파묻어 하선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중간 유통책과 일명 '드롭퍼'(운반책),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이들 등 4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밀수입에 사용할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유심(USIM)을 A 씨에게 건넨 3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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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공기청정기 필터 속 필로폰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고 야산에 묻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 총책 A 씨와 유통책, 마약 구매자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총책 B 씨, 국내 수령·유통책 C 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5일∼12월 23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시가 586억 원 상당의 필로폰 17.6㎏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필터 속에 필로폰을 숨긴 뒤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국제택배로 실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C 씨를 미리 포섭했으며, 국제택배 송장에 적을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등을 B 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죄를 총괄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간 유통책을 통해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을 나눠 담은 뒤 야산의 땅속에 파묻어 하선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범행에 필요한 대화가 끝나면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수고비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송해 현금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 씨의 집에 있던 필로폰 약 2.1㎏, C 씨에게 배송된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진 필로폰 약 5.1kg, 야산 땅속에 묻혀 있던 필로폰 1㎏ 등 필로폰 약 8.6kg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약 286억 원 상당이며 약 28만 6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 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임대보증금 등 1천467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중간 유통책과 일명 '드롭퍼'(운반책),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이들 등 4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밀수입에 사용할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유심(USIM)을 A 씨에게 건넨 3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중 해외 총책인 중국 국적 B 씨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B 씨가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B 씨는 과거 국내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돼 복역하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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