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성이라 '유죄추정' 억울함 없어야…무고죄 처벌 강화"

서상혁 기자 2024. 6.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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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최근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하다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을 두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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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
"무고 불안·공포에 정치권 적극적 관심 가져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26일 오후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최근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하다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을 두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동탄 거주 중인 한 남성 A 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다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헬스장 내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을 훔쳐본다'고 신고한 것인데, A 씨가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취지로 글을 적어 '유죄 추정' 논란이 일고 있다.

나 후보는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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