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법제처 "혼란 줄어, 88% 일상생활 사용"

이기림 기자 2024. 6.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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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8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 나이'와 혼용돼 겪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난해 10~11월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5.8%(2만1287명)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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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8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 나이'와 혼용돼 겪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난해 10~11월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5.8%(2만1287명)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도 88.5%(1만9672명)에 달했다.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아이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나 호텔을 예약할 때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다"고 밝혔다.

50대 장모 씨는 "구인처 뿐만 아니라 구직자 분들도 정책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만 나이 통일 효과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나이'는 태어난 때를 1세로 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하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제처가 추진한 것으로 그동안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다. 법제처는 기존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의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과 2개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 관련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고,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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