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9조 넘겨…가입자 9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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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와 선수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각각 892만명, 9조4486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법 위반 내역 4건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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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체 총 77곳…상조 61곳·여행 7곳·병행 9곳
선수금 보전의무 71곳이 이행…6곳은 의무 위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와 선수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각각 892만명, 9조4486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3월 기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7개로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명이 증가한 892만명으로, 적립식 여행상품 가입자 수는 28만5000명이다.
선수금 규모 역시 같은 기간 대비 1조596억원이 늘어난 9조4486억원을 기록했다. 적립식 여행상품 선수금 규모는 419억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30%를 보전해야 한다.
선불식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다.
나머지 6개 업체는 평균 29.8%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93억원으로 전체의 약 0.1%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법 위반 내역 4건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도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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