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업종 21개 대상 실태조사…필수품목 지정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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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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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필수품목 종류 기재…현장 인지 파악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며,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가맹사업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의 법령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최근 쟁점화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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