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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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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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츄의 승소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시켰다. 하지만 츄는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 2심에서 츄는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가 승소를 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소송은 츄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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