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전속계약무효소송 최종 승소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4. 6.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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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었던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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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로, 원심판결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하지 않는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앞서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었던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 그를 팀에서 퇴출시켰으며,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블록베리는 2022년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매협은 “근거가 미비하고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2023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블록베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츄는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후 현재 각기 다른 소속사에서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의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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