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 행복주택, 2년 9개월 만에 건설 재개

유의주 2024. 6.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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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과 시공자의 사업 포기로 중단됐던 충남 천안 신부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2년 9개월 만에 재개된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으로, 천안 신부 행복주택은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 1만4천727.3㎡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87가구를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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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정상 추진
천안 신부 행복주택 조감도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사업계획 변경과 시공자의 사업 포기로 중단됐던 충남 천안 신부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2년 9개월 만에 재개된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으로, 천안 신부 행복주택은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 1만4천727.3㎡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87가구를 짓게 된다.

민간 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2021년 2월 착공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 관련 협의로 9월 공사가 중단됐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시공사가 지난해 4월 공사를 포기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가구 수 변경, 평형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7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추가 분담으로 지연되던 천안 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정상 추진된다.

천안 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조감도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북구 쌍용동 일대 부지 2천971.1㎡에 지하 3층, 지상 13층, 10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나, LH가 천안시에 사업비 추가 분담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기획재정부가 LH를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해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감사원도 착수기준 미충족, 수요검증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추가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최근 LH와 사업 재추진 관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12월 착공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 신부·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각각 재개함에 따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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