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서 진급하면 연금도 혜택…與 유용원, '순직자 실질적 보상' 법안 발의

이슬기 2024. 6. 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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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공무원이 추서 진급을 할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도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순직 유족연금 등 유족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 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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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경DB

순직한 공무원이 추서 진급을 할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도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순직 유족연금 등 유족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 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해 특별 승진한 경우, 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면, 특별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 승진 제도는 인사상 예우제도에 불과해 유족들이 받는 각종 연금 등 급여는 특별 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지난 24일 국회 정문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유용원 의원실 제공

실제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는 지난 2015년, 전사한 지 13년 만에 그 공을 인정받아 중사에서 상사로 추서 진급됐다. 하지만 유족 연급은 상사가 아닌 중사 계급으로 지급되고 있다. 

고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는 "연금 액수의 차이를 떠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전사한 남편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1년이 넘도록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하신 여섯 분의 전사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특별 승진 제도'가 있다. 하지만 유족 연금과 사망 조위금은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돼 논란이 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순직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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