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동탄 헬스장 성범죄 누명' 논란에 "수사기관 강압 안돼"

박소연 기자 2024. 6.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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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헬스장 남성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28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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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7일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사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이무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헬스장 남성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가운데 이 사안을 언급한 건 한 전 위원장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남성'이라는 글이 퍼졌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경기 동탄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남성 A씨는 최근 아파트 내 운동센터를 한 차례 이용했다. 이튿날 다시 헬스장을 찾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헬스장 내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을 훔쳐본다'고 신고했고, CCTV 확인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돼서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하는가 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떨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말한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A씨는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또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를 응대하던 경찰관이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말한 것이다.

A씨는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했다. 러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경찰이 '유죄추정 원칙'에 입각해 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강압적인 태도와 막무가내 반발도 문제로 삼았다.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태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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