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오염·훼손 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부과..산림청, 여름휴가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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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휴가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오염·훼손 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내야 해, 산, 계곡, 하천으로 휴가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7~8월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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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휴가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오염·훼손 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내야 해, 산, 계곡, 하천으로 휴가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7~8월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불 피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76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59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산지전용(산지를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채취 52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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