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점검'

우영식 2024. 6. 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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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7∼8월 24개 시군 140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휴가철을 맞아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어 7∼8월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민원과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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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7∼8월 24개 시군 140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청정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9년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청정계곡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2천362개를 적발하고 이 중 1만2천357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도는 휴가철을 맞아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어 7∼8월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민원과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주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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