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부담 줄었네"…7월부터 출국납부금 감면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2024. 6. 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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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해외 국가들이 입국세, 관광세를 부여하거나 인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국세를 인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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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7천원, 면제 대상 2세 미만→12세 미만 확대
징수위탁수수료율 인하 등 관광 지원 규모 유지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많은 해외 국가들이 입국세, 관광세를 부여하거나 인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국세를 인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4.0%)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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