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무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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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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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으나, 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1심서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뒀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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