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고속도로서 내린 아내, 버스에 치여 사망…남편·버스기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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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남청주IC 인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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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남청주IC 인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용차에는 부부인 B씨와 C씨가 탑승한 상태였는데, 사고 발생 전 B씨와 C씨는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당신이 차 타고 가"라며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우고 하차했고, 이에 C씨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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